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감사의견 확인 방법

감사의견이란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등록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의견 확인 방법

감사의견은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에 기록됩니다.

한화시스템의 감사보고서제출 공시
한화시스템의 감사보고서제출 공시 (출처: DART)

감사의견을 보기 위해서는 위의 감사보고서제출 공시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화시스템의 당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한화시스템의 당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출처: DART)

자세한 감사의견을 확인하려면 감사보고서제출 공시의 첨부문서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제출 공시의 첨부문서 선택
감사보고서제출 공시의 첨부문서 선택
첨부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첨부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한화시스템의 2021년 감사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란을 확인하여 적정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의 종류

감사의견적정비적정으로 나눌 수 있고, 비적정에는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있습니다.

감사의견란에 별다른 말이 없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잘 작성되었다는 식의 말이 적혀있으면 적정이란 뜻입니다.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의견과 그 근거가 적혀있습니다.

감사의견의 종류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온다면?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나온 경우에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혹은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됩니다.

코스닥기업의 경우는 좀 더 엄격합니다.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인 경우 즉 적정이 아니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됩니다.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중이라면 12월이 결산인 기업들이 3월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제출 공시를 확인하여 감사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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